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며 진로희망사항란에는 희망 직업뿐 아니라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와 비전 등도 기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학교급간 진로관련 전산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2학기 때부터 상급학교 교사가 이전 학교의 진로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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