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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현행 담배소비세에 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5%를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명목으로 더 걷어 소방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가격은 2,500원 짜리를 기준으로 35원이 오르게 되며, 연간 천 550억원 가량의 소방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측은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을 담배소비세로 잡은 것은 담뱃불이 화재원인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을 확충해,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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