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원전사고 피해 주민들이 내년이면 민법상의 시효가 지나 피난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사고로 피난한 후쿠시마현 주민은 15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도쿄전력에 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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