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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가 도중 사망한 노동자 '산재' 인정

법원, 귀가 도중 사망한 노동자 '산재' 인정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심장 정지로 쓰러져 사망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83년 대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1년 퇴근해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 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보름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는 사고 당시 심장이 정지한 다음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했다"며 "심장 정지는 업무상 과로와 사고 발생 2주 전 A씨의 기계 조작 실수로 제품불량이 발생해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에 기인한 만큼 업무와 인과관계(업무상 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급성 심장 정지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입은 뇌손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고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7년 경력의 숙련공이지만 사고 전 한달 동안 이틀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다"며 "이런 과중한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주·야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지속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로가 심장 정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과로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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