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을 때 가산금까지 부과해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가산금까지 붙여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2007년 32조 원에서 2012년 46조 원으로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보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와 벌칙을 강화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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