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시 형사처벌'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중학생을 형사처벌한 데 대해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 양모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최근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구류형을 받자 베이징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공안은 간쑤성에 사는 양군이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공공질서 문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언론들은 공안이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 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이달 초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모욕하는 글이 5천번 이상 검색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500차례 이상 리트윗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양 군의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이 올린 '유언비어'는 새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시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공안당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건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유언비어 집중단속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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