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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

"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
북한이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 수확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중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집단농장인 `협동농장'에서 20명 정도였던 `분조' 인원을 지난 해 6월부터 3∼5명 정도로 줄였고 이 분조가 일정량의 농작물을 국가에 납부하면 남는 농작물은 시장에 파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방식이 "분조 제도를 유지한 사회주의농업"이라며 개인농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공업부문에서도 개혁이 시작돼 올 4월부터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공업제품 등을 국가에 납품하고 남는 잉여분을 독자 매각하거나 종업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증산으로 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 다른 직장보다 높은 급료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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