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절 때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다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 나누게 되기도 하지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어느 편이 유리할까요? 경우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김인숙 씨는 나중에 자녀한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고민하다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김인숙/경기도 고양시 :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속으로 해야 되는지, 그 증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이 부모가 사망한 뒤면 상속이고, 생전이면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 둘 다 누진세며, 과세구간과 세율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부모 재산이 10억 원을 넘느냐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경우엔 재산을 잘게 나눠 여러 번 사전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 가액을 낮춰 높은 누진세를 피하는 겁니다.
특히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는데, 이 주기에 맞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하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김명준/우리은행 세무사 : 내년에 크게 가장 바뀌는 법이라 한다면요, 그동안 물가 인상에 비해 공제 혜택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번엔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을 넣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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