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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시한 연장

<앵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다음 달 2일 전에 결정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번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에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제(19일)와 어제(20일), 이틀 동안은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지난 5월 합정동에서 비밀 회합한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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