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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군인 주소지 군부대도 가능토록 추진

김광진, 군인 주소지 군부대도 가능토록 추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오늘 현역 군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군부대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내에 있는 군인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현역 군인이 주민등록지를 등록할 때 자신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나 현재 주둔하는 부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군인에게 의존하는 접경 지역 지자체는 군인들의 생활쓰레기 처리 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도 군인들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현행법에 따라 대다수 군인은 부재자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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