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이 법원에서 평균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늘(2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48명으로, 평균 형량은 3.84년에 그쳤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지난 2010년 3.46년, 2011년 3.70년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0년 3.34년, 2011년 3.17년이었으며 지난해는 3.36년을 기록했습니다.
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계류중으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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