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20일)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합참의장 직위를 특정군이 3회 이상 연속해서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합참의장 직은 그동안 육군이 독식해 현 정승조 의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37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36명이 육군 출신입니다.
공군 대장 출신의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비 육군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합참의장을 지냈습니다.
진 의원은 "국방개혁의 주요 목적으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동안 합참의장은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돼 각 군의 균형발전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운용돼 왔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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