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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민건강보험 허위신고 방지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다 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지인 등의 회사에 허위로 직원등록을 한 뒤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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