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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1천만 원 '훌쩍'…납골당 가격 바가지

<앵커>

아쉬운 우리의 장례 문화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납골당 실태입니다. 납골당 한 자리에 왜 1천만 원인가 했더니 업체들 영업비를 유족에게 뒤집어 씌웠던겁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벽제 승화원 옆 유택 동산.

화장을 마친 유족들이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유족들은 화장한 분골을 납골당 대신 땅에 바로 묻는 산골을 합니다.

고인을 화장하는 유족의 약 10%가 이런 산골을 택하는 상황.

납골 비용이 버거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립묘지 직원 : 오갈 데 없고, 연고자가 있어도 잘 찾아뵙지 못하는 (고인)분들이 많이 오시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재작년 70%를 넘었습니다.

단시간에 납골당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납골당.

유족이 서서 고인을 볼 수 있는 자리는 6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납골당 직원: 6단, 7단까지는 눈높이 단위라고 해서 600만 원입니다.

비싼 곳은 1천 2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장례와 납골당 안치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준다는 업자를 찾았습니다.

[납골당 중간 소개업자 : 여기서 30%를 제가 빼 드릴게요. 4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빼고 280만 원에 제가 (사게) 해 준다. 이 말이죠.]

중간 소개업자가 파격 할인을 할 수 있는 건 납골당 1곳을 팔 때마다 30~40%를 영업비로 받기 때문.

할인과 영업비를 뺀 실제 가격은 부르는 가격의 60%에 불과합니다.

[(영업비를) 40%를 주느냐 30%를 주느냐 10%차이라고요. 납골당끼리도 경쟁이 심하다고요.]

영업비를 앞세운 불공정 경쟁이 기승이지만, 현행법엔 납골당 가격 공개 의무만 있을 뿐, 적정 가격을 강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미비한 법 제도 속에 납골당과 장례 업자가 폭리를 챙길수록, 부담은 유족이 떠안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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