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중 1인 또는 수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집단소송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기존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소송 허가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