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누림 판사는 시의원을 사칭해 각종 특혜를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7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대전의 한 구청 환경관리요원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전시의원인 것처럼 속여 시장 등에게 청탁해 승진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부동산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판사는 "동종 전과가 8차례나 됨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액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액 배상명령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신청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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