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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군복무 가산점, 이번엔 결론날까

<앵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정기 국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요건을 강화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마음대로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기 국회에 올라온 주요 법안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18일) 첫 번째로 군 가산점제 법안을 짚어봤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국방부가 마련한 군 가산점 재도입 방안입니다.

공무원 채용시 군 가산점의 상한선을 총득점의 2%에서 만점의 2%로, 가산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에서 선발 인원의 10% 이내로 바꿨습니다.

또 가산점 합격자의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웅/경기도 부천시 : 자기를 버리고 갖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갖다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찬성인 반면, 민주당은 다소 소극적입니다.

[한기호/새누리당 국방위 간사 : 국방부와 대안을 좀 더 조율을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아 저 정도면 괜찮겠다'하는 안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번에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규백/민주당 국방위 간사 :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귀기금, 감세 혜택, 여러가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경우 여당이 야당보다 한 석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계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이한본/변호사,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 팀장 :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만을 고집하면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이 도입되더라도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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