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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녀 미인대회 금지…"어린이 성 상업화 반대"

앞으로 프랑스에서 소녀들이 참가하는 미인대회가 금지된다.

프랑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찬성 196표, 반대 146표로 16세 미만 소녀의 미인대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앵포 라디오가 18일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미니 미스'라고 불리는 소녀 미인대회를 개최하면 앞으로 최고 징역 2년에 3만 유로(약 4천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을 제출한 샹탈 주아노 의원은 "소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외모로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FP통신은 소녀 미인 대회 금지 움직임이 2010년 12월 패션잡지 보그에 프랑스 소녀의 선정적인 사진이 실리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당시 10살인 티렌느 블롱도는 성인 모델과 다름없는 짙은 화장을 한 채 호피무늬 베개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등 '섹시 화보'를 찍었다.

보그는 이 사진들이 단순히 엄마처럼 입고 싶다는 소녀들의 판타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디자이너인 이 소녀의 어머니도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내 딸이 벗고 있지 않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어린이 성 상업화 반대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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