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의 특별 방범 활동과 교통관리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55살 이 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어젯밤(17일) 11시 20분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34살 김 모 씨가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반쯤엔 시흥시 장곡동 한 교차로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45살 차 모 경사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43살 김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차 경사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2%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 경사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김씨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들을 각각 대기발령하고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추석 특별방범 하는데…경찰관 2명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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