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중고자동차를 개인 간 직거래할 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발급받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중고자동차를 사고팔 때 반드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고차 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해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