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이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악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기기능공인 이씨는 지난해 7월 새벽 2시쯤 자신의 옥탑방에서 사회연령이 10.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함께 일하다 알게 된 동료의 아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범행 후 240만원의 합의금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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