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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3년 지난 꿀차 제공

롯데백화점,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3년 지난 꿀차 제공
롯데백화점의 한 지점이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꿀차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다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한 '홍삼꿀차'등 4개 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변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정문농업법인은 지난 2008년 7월 제조돼 2010년까지 먹을 수 있는 홍삼 꿀차와 대추꿀차의 제조일자를 올해 8월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 195세트는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이미 제공됐습니다.

롯데백화점측은 사은품을 받아간 고객들에게 연락해 제품을 회수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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