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이 장 세척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약을 처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정예고'를 통해 인산염 성분 변비약을 장세척용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처방하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행정예고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리는 지도·명령입니다.
의료법에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의료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때 장세척 용도로 쓰이던 인산염 성분 변비약 11품목입니다.
이들 의약품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장세척제로 쓰면 급성신장병증 같은 신장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들 의약품이 장세척용으로 처방한 기록은 3천건 가량입니다.
복지부는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경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해석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세척 약품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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