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손톱·발톱만 전문 관리하는 미용업종을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손톱·발톱 미용사가 되려면 따로 파마나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염색 등 헤어 미용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 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손톱·발톱 미용업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미용업 종류 수도 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 등 네 가지로 늘어납니다.
일반, 피부, 손톱·발톱 미용을 모두 다 하는 사람에게는 종합 미용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한 사람은 경과조치를 통해 일반 미용업은 물론 손톱·발톱 미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미용업의 전문화를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톱·발톱만 전문 관리하는 미용업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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