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중국교포 37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26살 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저녁 7시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중국 국적 건설업자 36살 이 모 씨의 집에 찾아가 이씨를 때린 뒤 구로동 김 씨 집으로 데리고 가 약 3시간 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씨를 감금한 채 이 씨 여동생에게 전화해 '오빠를 데리고 있으니 4백만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여동생의 신고로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이 씨 여동생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1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이어 김 씨 집에서 이씨를 감금하던 나머지 일당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임금 18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이 씨도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김 씨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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