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를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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