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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기소

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남편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54살 박모 교수와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류 회장의 부탁으로 윤씨가 원하는 시기에 입원과 퇴원을 가능하게 하고 형집행정지에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윤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호전됐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지 하루 만에 류 회장의 부탁을 받고 '당뇨, 압박골절,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바꿔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분비내과와 신경외과 등 협진의들은 윤씨의 상태가 안정돼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22세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번 연장했습니다.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박 교수는 그 중 23회의 입원에 직접 관여하면서 일반 환자와 달리 외래진료나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시키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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