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실효성도 없는 규정이 남발돼 입법 낭비를 초래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입법 논거가 불충분하거나 엄격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주간지 요망(瞭望)이 16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가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변기 밖 용변시 100위안 벌금' 규정이 꼽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변기에 전자 감시장치를 달거나 화장실에 용변을 제대로 봤는지를 감시하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당초 시행이 불가능한 '공갈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베이징(北京)시가 공중화장실의 위생 기준을 마련하면서 '파리 수가 두 마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내놔 다수 시민들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7월 대형 할인매장에서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대형매장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도검류 구매 실명제 규정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 불법 횡단 단속 규정, 애완견 관리 규정, 고온 근로 보호 규정 등도 신중한 검토 없이 입법을 해놓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대로 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는 규정이 난무하면서 입법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입법의 존엄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의 신중한 입법 활동과 함께 중앙 정부의 감독이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서 유명무실 규정 남발…'변기밖 용변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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