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외제차 리스 계약금과 할부금 등을 업자에게 요구해 수천만 원을 챙긴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양주시청 7급 공무원 41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N사 대표 56살 전모 씨와 D사 대표 57살 강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남양주시가 발주한 야구장 3곳의 하도급 공사를 맡은 D사 대표 강씨에게 리스차량 계약금과 할부금 4천6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5천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씩 현금을 챙길 때 시청 계단과 화장실 등으로 불러 대범하게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양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23건의 공공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를 추진 중인 점으로 미뤄 업자와 공무원 간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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