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다른 대체 약제가 없을 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약품 제약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험재정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을 썼는데도 환자가 치료반응이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이 낸 보험약값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가 신약은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험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약값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암제는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만 환자 자신이 부담하면 됩니다.
대체약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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