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산성 및 염기성 물질에 반응하는 산염기 지시약을 남성 정액에만 반응하는 '불륜시약'이라고 속여 수천만 원 어치를 제조해 판 혐의로 6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서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시약이라고 속여 928명에게 총 7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륜시약은 남성 정액에만 반응하므로 속옷에 뿌려 붉게 변하면 성관계를 한 것이 확실해 외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페놀레드가 주성분인 불륜시약은 정액뿐 아니라 물, 소변, 우유 등에 반응해도 붉은색으로 변해 정액을 검출하는 특이시약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불륜시약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불륜시약은 모두 가짜로 보이므로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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