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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은 세금 내라?…생애최초주택 자격 혼선

<앵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혜택 가운데 30대 초반의 미혼자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싼 이율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32살 김 모 씨.

당연히 면제받을 줄 알았던 취득세가 300만 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김 모 씨/32살 미혼 단독세대주 : 똑같은 생애 최초인데 다른 사람들은 부양가족 있다고 또 결혼했다고 면제해주는데 전 혼자 산다고 면제 안 해주니까.]

정부는 지난 6월, 생애최초 주택대출 자격을 35살에서 30살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 규정은 35살 이상으로 그대로 둔 겁니다.

기혼자의 경우 20살부터 취득세를 면제해주지만 미혼 단독 세대주의 경우는 35살이 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초혼연령이 늦춰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함영진/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 : 대출이라든지 세제혜택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요의 다변화라든지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정책의 기준점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걷는 안전행정부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국토교통부가 만든 정책 엇박자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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