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이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학교 매점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탄산음료·컵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에게 해당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탄산음료·컵라면 외에 초콜릿·햄버거 등도 판매금지 식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포스터를 붙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행정지도나 임대차 계약 자제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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