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이른바 직장맘들이 업무 시간 중에 학교 상담이나 학부모 회의가 잡혀도 상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일하는 부모들이 근무 도중 1년에 480시간, 20일 정도는 만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학부모로서 의무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육아기에는 정시퇴근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 아빠도 한달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육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면서 지난해 30대 중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최저치인 55.5%를 기록한 현실이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직장맘 외출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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