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을 받고 현장 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체불 건설업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건설 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법 위반 사실과 위반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3년간 하도급 대금 미지금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직전 년도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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