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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여중부 선수 성추행'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국대회 기간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20대 인라인 롤러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22살인 남성 선수는 지난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 배 전국 인라인 롤러 경기대회 기간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15살 중등부 선수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3인 다른 남성 선수도 같은 해 4월에서 7월 사이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 여선수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라인 롤러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 피해자들이 선배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운동을 그만뒀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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