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절떡값'을 받아 해임했던 교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정직 1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교장은 올 초 설을 앞두고 학교 교사와 비정규직 직원 등 15명으로부터 170만원 어치의 현금과 과일 상자를 받은 사실이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해당 교장은 학교에 즉시 복귀하지만 불복할 경우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감사관실의 협의를 거쳐 소청심사위 결정을 수용할지 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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