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해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거나 중고 부품을 쓰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는 등 합리적인 부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에는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의 사용을 허용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외제차 정비 때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료 합리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받아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예정인데 외제차는 차종별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현실화는 정부 부처 등에 건의해왔던 사안"이라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