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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집중점검해 불법운영 1천 4백여 건 적발

교육부, 학원 집중점검해 불법운영 1천 4백여 건 적발
교육부는 최근 3개월동안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천4백여 곳의 불법 운영사례 천9백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4천6백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전국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여름캠프도 8곳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무단시설 변경,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이 적발됐으며 다음은 울산, 인천, 경남 순이었습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 경기 고양, 경기 성남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보습과정과 독서실을 함께 등록한 뒤 강의실에서 교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점검반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독서실로 보내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적발된 한 학원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 정지를 당했습니다.

또 적발된 모 교육센터는 인천 서구의 한 외국인학교를 임차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받고 6주짜리 SAT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 학원 등에 등록말소 35건, 고발 조치 161건을 비롯해 모두 천 6백여 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억 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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