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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5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35살 최 모 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최 씨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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