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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개점휴업' 국회특위에 경비 지급 중단 추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 국회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점휴업 상태인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지만,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동비가 지급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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