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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도 호화생활… "헐거운 과세 법망 탓"

<앵커>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세정의'가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숨기고 또 빼돌리는 체납자들의 교묘한 수법을 우리 과세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영씨 부인, 이 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양재동의 선교재단입니다.

재단은 최씨 가족에 고급 빌라 3채를 빌려줬고, 이 씨 급여로 매달 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

최 씨는 재산 일부를 재단에 넘기고 세금 추징을 피한 사례.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는 아예 해외로 도피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는 다른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이 가도 이렇게 체납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탈세 목적으로 제3자에 재산을 돌려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쪽에서 탈세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말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미리 자기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기부한 경우rk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 체납을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탈세 목적으로 제3자나 비영리 단체에 넘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끔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10년인 현행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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