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천억 원 가까운 추징금과 지방세 37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집에 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낼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 금고에선 현금과 금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의 고급 빌라 촌.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과 함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38 세금 징수팀 : 세금 징수팀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안에 사람이)있어요. 여기 아까 불이 켜졌는데, 커튼을 쳤어.]
30분이 넘게 반응이 없자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최씨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또다시 방문을 뜯고 들어가니 최씨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에 세금이 얼마 체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문서를 두 번 보내 드렸죠?]
[최순영/전 회장 : 네네 받아 봤어요. 내가 저번에도 압류당하고 했는데… 다 가져가고 없어요.]
[수색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압류하고 처분해 세금에 충당하겠습니다.]
금고를 여니 5만 원권 수십 장과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수색 한 시간 만에 현금만 1천 700만 원과 고가 시계 등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이 발견됐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만 93만여 명.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거래 금지와 출국 금지 등의 압박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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