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판결

남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부인이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라 남편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