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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고 '떵떵'…무력한 과세 당국

[착한성장 '조세정의'- ⑥]

<앵커>

최순영 씨가 세금을 체납하고도 남부러울 게 없이 살 수 있는 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재단의 지원 덕분입니다. 해외도피부터, 남의 이름으로 재산 감추기, 여기에 재단 기부까지. 체납세금 추징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회장님들의 비법 앞에 과세당국은 무력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영 씨 부인, 이 모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양재동의 선교재단입니다.

주소지를 찾아가니, 사무실은 이곳에 없다고 발뺌합니다.

[건물 관계자 : (00재단은) 여기 없는데. 이사 갔어요. 저 밑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재단 사무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잠금장치가 된 문.

사무실은 그 문을 지나 가장 안쪽 밀실에 있었습니다.

2층 이사장실로 가려고 하니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가 오래돼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을 가려 작동하도록 특수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보안 속에 재단은 최 씨 가족에 고급 빌라 3채를 빌려줬고, 이 씨 급여로 매달 1천만 원 넘게 줬습니다.

최 씨는 재산 일부를 재단에 넘기고 세금 추징을 피한 사례.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는 아예 해외로 도피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는 다른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심이 가도 이렇게 체납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탈세 목적으로 제 3자에 재산을 돌려도,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쪽에서 탈세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말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미리 자기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기부한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 체납을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탈세 목적으로 제 3자나 비영리 단체에 넘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끔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10년인 현행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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