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운영기술지침에 따르면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동시에 멈춰선 안 되는데, 당시 한수원은 한 대를 교체 작업하면서 나머지 한 대를 임의로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기술지침상 비상디젤발전기 한 대는 언제든지 운전 가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당시 고리 원전 1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였고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보관된 상태였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한수원에 원전 운영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