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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비상발전기 임의 정지..한수원에 과징금"

"고리 원전 비상발전기 임의 정지..한수원에 과징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비상디젤발전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운영기술지침에 따르면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동시에 멈춰선 안 되는데, 당시 한수원은 한 대를 교체 작업하면서 나머지 한 대를 임의로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영기술지침상 비상디젤발전기 한 대는 언제든지 운전 가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즉시 운전 가능한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당시 고리 원전 1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였고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보관된 상태였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한수원에 원전 운영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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