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축소로 피해보는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제율을 5~10% 올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등으로 식자재비가 매출액의 평균 50%에 달한다면서 공제축소 완화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정부,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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