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좌회전, 유턴 금지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좌회전, 유턴 허용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시행한 뒤 경찰서별로 좌회전, 유턴 허용구간을 2곳 이상 선정할 계획입니다.
좌회전, 유턴이 우선 허용될 곳은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됐거나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에서 유턴을 적극 허용해 멀리까지 돌아가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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