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 구자원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아들 구본상 부회장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긴 하지만, 그룹 총수로서 그룹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주와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본엽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IG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려고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데도 2천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SBS 김요한 입니다.
'CP 사기' LIG 구자원 회장 징역 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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