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세액공제 한도 설정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서민에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당의 요구에 따라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한도 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의 30%까지만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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